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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이용 시설물 “국민행복카드” 관련 인쇄물 비치해야...

8,299 2016-04-17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모들에게 임신 및 출산 관련해 본인이 부담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가 관련기관 간 소통의 부재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터넷 검색 또는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모르면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산모에 전달하는 의무는 건보공단에 있지만, 보건소와 건보공단과의 전산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보공단과 보건소의 전산교류 외에도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부인과, 보건소 등에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인쇄물을 비치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건보공단과 전국 보건소의 전산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다면, “국민행복카드”에 관한 혜택정보 인쇄물을 산모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정보를 산모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건보공단에서 전국 보건소와 병원에 전자파일을 송부하여 해당 기관에서 인쇄하여 비치하도록 하면 굳이 우편으로 전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