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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호화경조사 반부패 청렴도 평가반영? 용두사미가 아니기를...

14,050 2012-09-1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해부터 호화판 경조사를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반부패 청렴도 평가 요목에 경조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한다. 경조사와 관련해 공공기관 고위직 종사자들이 고액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아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호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임은 분명하고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공직의 권력을 매개로 경조사가 호화판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실제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불신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국가기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금번 호화경조사를 반부패청렴도 평가요목에 반영한다고 한 정부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실제로 평가에 반영되어 인사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공직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차관이나, 공기업 사장 등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추진 가능한 정책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정부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