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경찰/소방관 복무 중 사망 시 화장료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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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역 군인은 사망 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있는 군 병원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아 군 병원 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현역 군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무한다는 점 그리고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역 군인 사망 시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지 화장장 이용료는 면제해주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현역 군인 외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역시 생명을 걸고 일을 한다는 점에서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의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하면 어떨까? 국가를 위해 현역 군인 외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예우차원에서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화장장 이용료 부담은 지방비보다는 국비지원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