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권고지역 지정/내진설계 인증제/등기부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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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진으로 부산과 경남 등 남부 지방에도 진도 3이상 규모의 여진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1~2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매년 국내에서 지진 감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일본 같은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지만, 한반도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국내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지진발생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건축권장 지역을 설정하고, 내진설계 건출물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이를 인증하고, 건축물 등기부에도 이를 기록하면 어떨까? 지진발생이 잦은 지역의 건물 신축 시 내진 설계가 더 많이 반영되어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내구연한도 연장되지 않겠는가? 물론 내진설계에 따른 건축비가 상승되겠지만, 이를 반영한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지진에 보다 잘 대비하여 주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