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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각 업체 제품별 “이용 후기” 게시해야...

8,767 2016-04-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개인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이용 후기”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업체들은 부정적 후기를 올린 소비자에 대해 “고소하겠다.”며 위협해 자발적으로 삭제토록 하는 일이 많아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후기를 제도적으로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각 업체 제품별 “이용 후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되, 고소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소비자가 삭제 혹은 수정 시 그 이유를 제시토록 하며, 셋째, 해당 업체에서 “해명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되 그 내용이 상충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이용 후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호하고, 업체들의 제품 품질향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공익적 목적의 사실에 근거한 “이용 후기”는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이용 후기”는 이용 후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원에서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