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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 부적절행위 처리지침 시행/격리교육/기록 안 남겨야...

8,741 2016-04-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모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 수업 중에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학교 측은 사건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진상 조사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교사가 정신적 피해는 호소하지 않으면서 학생지도를 원하고 있고, 중학생의 행위에도 장난끼가 발동한 부분이 있는 점을 등을 감안, 사건을 학생 선도차원에서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하며, 학교 측은 곧 선도위를 열어 해당 학생을 징계한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도 명확한 처리방안이 없이 시간을 끌었고, 심지어 유야무야 덮고자 하는 측면도 강해 보인다.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성희롱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적절한 사건들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명확한 처리지침을 만들되, 초중등학생의 경우 징계보다는 교육을 통해 선도하는데 중점을 두면 어떨까? 해당 학생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다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일정기간 격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린 학생의 장래를 감안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