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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훼손산림·나무 동일규모/타 지역/일정기간 재생 의무화해야...

9,131 2016-04-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훼손된 나무를 재생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50만 그루의 묘목을 진입도로, 스키장, 골프장 등 리조트 전역에 심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4년 기준 126조 원으로 2010년 기준 평가액 109조 원에 견줘 15.4% 증가했는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49만 원의 산림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 시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기존의 나무를 베지 않고 이식하도록 하며, 훼손된 나무나 산림은 대체 조성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발사업 시 훼손된 나무나 산림과 동일한 양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재생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의 나무나 산림은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겠는가? 가능한 동일한 크기의 나무를 심도록 하되, 불가시 동일한 규모의 작은 나무 여러 그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의 나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이식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대체산림 조성 등으로 개발사업의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