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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적자기업 대출/만기연장 시 경영자보수 감액해야...

8,645 2016-05-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1, 2위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천문학적 적자발생으로 인해 함께 채권단 관리를 받는 처지가 된 가운데 두 기업을 이끈 회장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한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부도가 난다면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결국 국가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해당 회사의 경영부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최고 경영자들만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아가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 추가대출 조건의 하나로 경영에 책임이 큰 최고 경영자 등 일정 직위 이상 임원들의 보수 감액을 요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경영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물론 과거에 적립되어온 퇴직금은 별도로 하되 적자발생 시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