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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력심의”제도 전국 확대/상위법 규정해야...

8,902 2016-05-08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언어의 장벽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한 “다문화학력심의” 제도를 전국최초로 시행한다고 한다. “다문화학력심의”제도란 단위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이 거부된 학령기 청소년(만 13~18세)에 대해 다문화예비학교 수료 후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공교육에 가능한 빨리 진입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경기도 교육청의 “다문화학력심의”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다문화가정은 갈수록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 역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학력심의” 제도는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각 교육지자체 법령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 확대시행을 위해 상위법에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