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주업무 탈북자 우선직무선정/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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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탈북자 10명 중 6명은 본인이 하층민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국내 정착한 탈북자 2만 8000여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고, 경제 활동을 해도 절반 이상은 단순노무와 서비스 종사자라고 한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일자리 대책으로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닌 탈북자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한도 내에서 그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미래행복통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직 자체가 힘든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한다. 북한의 현실을 보면 탈북자들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보니 탈북자 중의 일부는 성매매 티켓다방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향후 통일이 되면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도, 자괴감을 느끼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수립 및 시행이 시급해 보인다. 공공기관 외주업무 중 탈북자 우선 직종 직무를 선정하고, 이들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면 어떨까? 탈북자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향후 통일시대 이질적인 남북의 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이들의 직무를 찾아주어야 하며, 해당 민간 기업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탈북자 지원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