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업무시간 감축, 초과근무총량시간/효율향상 인센티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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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시간”을 정해 제한한 결과 매달 퇴근이 2시간씩 빨라졌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달부터 모든 부처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퇴근시간 감축효과 제고는 지속적인 업무효율 향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초과근무 총량시간” 제도를 통해 퇴근시간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첫째, 부서별 업무효율 향상 방안 발굴 및 시행을 평가하여 우수한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둘째, 발굴된 업무효율 향상 방안은 타 부서와 공유하며, 셋째, 타 부서의 업무효율 향상 방안 시행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시간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공직사회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업무효율 향상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업무시간을 줄이고, 감축된 시간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공무원 업무시간 감축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시간” 제도와 더불어 “업무효율 향상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