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체납 시 체납액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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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주식 펀드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온 양심불량 학교법인, 대기업 임원, 의사 등이 적발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이달 말까지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거부하면 금융자산을 강제 매각한다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력 등 많은 자원을 낭비하였고, 결국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체납세금만 납부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 경우, 체납금액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고의적 체납은 결국 거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각한다면 고의적 체납은 최소화되고, 체납자의 자산을 찾기 위한 자원낭비도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고의성과 체납규모 등을 감안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차등화하여 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