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내부고발자 보상금지급/비밀보호/내부고발 홍보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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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유일 소맥전문 제조업체 전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고 이 내용이 MBC에 보도되었는데 해당업체의 공장에서 쥐, 뱀을 목격한 적이 있으며, 썩은 밀가루를 사용했으며, 밀가루가 썩지 말라고 중간 중간 방부제를 끼워 넣었는데 밀가루 포대가 터져 그 안으로 방부제가 대량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제보자는 이후로 과자, 라면 등 소맥전분이 들어간 제품은 먹지 않는다고 제보했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 통해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거진 부분이고 연출된 부분이 많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부자 고발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현상은 내부자 고발이 관계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품제조업체의 위생은 관계당국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식품제조업체의 내부자 고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식품제조업체의 비위생적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첫째, 해당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둘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셋째, 식품제조업체의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모든 종사자들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식품제조업체는 보다 식품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는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감시감독은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