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맥주 역차별 규제? 모든 규제 동일적용/타 품목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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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산맥주에 물리는 각종 세금이 수입맥주에 보다 월등히 높게 부과되고, 국내 맥주 브랜드들은 10개월이 지난 맥주는 수거해 폐기하고 있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기한 내 판매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사 출고가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제공을 금지하지고 있어 수입맥주와 마케팅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상황으로,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산맥주가 수입산 대비 역차별을 받는다면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 잡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는 모두 맥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모두 국내에서 소비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까? 수입맥주에 국내맥주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국내맥주에도 동일하게 해당 규제를 풀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다른 수입품목과 국산품목에도 이러한 역차별이 있는 지 조사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