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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다툼/자기재산 결정권훼손 최소화? “사전 유언등기제”도입해야...

8,530 2016-05-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유족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최근 본인 주소가 누락된 자필 유언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임종을 앞둔 분이 상속법을 제대로 파악하여 유언장을 요건에 맞게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족들 간의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고인이 자기 재산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사전 유언등기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법원에서 요건에 맞게 사전 유언을 등기한다면, 유족들 간의 법적다툼의 소지가 최소화되고 관련한 법원업무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전유언 등기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 비용을 최소화하며, 사전유언 등기 시 적절한 법적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