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해자 교육·교화기관 운용/전과 남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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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전담변호사·장학사·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팀”을 꾸려 해당 학교를 방문 조사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한 뒤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 형사고발조치도 고려한다고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교권전담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교권침해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 보인다. 교권침해를 가한 학부모·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성과가 있을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교사가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육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면 민·형사상의 고발 등 법적조치가 매우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은 교육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하다면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