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무착오 피해배상 최대금액 급여 일부분으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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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협의 위탁을 받아 대출을 신청한 집을 현장 조사하며 자필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했던 비정규직 임대차 조사원에게 농협이 대출 사기 피해를 봤다며, 거액의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맞소송에 나섰고 이 중 한 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이 3년이나 소요되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한시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에게 본인의 직무 관련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해 보인다. 비정규직의 직무상의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배상 최대금액을 해당 직무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의 일정부분으로 한정하면 어떨까?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실제 비정규직 근무자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비정규직이 직무상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착오가 아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