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판․검사가 퇴임 시 변호사 개업시기 늦추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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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8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검사장과 부장판사의 출신의 수임료가 100억 원대이며, 불법적인 로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퇴직 후 비교적 단기간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배경에는 현직 판검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 자격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을 후배 판․검사에게 청탁하거나 후배 판․검사가 스스로 배려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판․검사가 퇴임 시 고위직일수록 변호사 개업시기를 늦추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전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소지보다는 전관예우의 폐해방지의 가치가 더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