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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외 생계수단 없는 분 국가에서 일정기간 일자리 제공해야...

8,659 2016-05-29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안 내고 음식을 먹은 오모씨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계속 자살충동이 들어 차라리 교도소에 가면 억지로라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교도소에 가기위해 범법행위를 반복해 저지르고 그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현상은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형기만료자 혹은 만료예정자가 범죄행위 외에 생계의 수단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기간 숙식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현실적으로 전과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또 그로 인해 재범의 반복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일정기간 제공하는 일자리이므로 일자리 제공기간이 끝난 후에는 스스로 지속적인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 등이 용이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