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 청소년 퇴소 전 가상 사회생활 역할극 체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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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돼 매년 아동보호시설에서 사회로 나오는 홀로서기 청소년은 약 2000명인데, 정부의 지원은 보호시설을 나올 때 주는 자립정착지원금 500만 원이 전부로, 임대차 계약서 쓰기, 돈 관리 기술 등등 자립생활을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사회로 나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만 18세 청소년을 사회생활에 대한 학습 없이 보호시설에서 사회로 무작정 내보는 것은 많은 홀로서기 청소년들의 사회정착을 어렵게 하므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보호시설의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기 전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나 절차 등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각종 가상 상황을 설정해 역할극을 체험한 후 퇴소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몸으로 익힌 후 사회에 나간다면 생활의 어려움은 많이 감소되지 않겠는가? 해당 교육에 필요한 사회생활 역할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