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무조건 수취은행에서 반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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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은 착오로 타인인 B씨의 마이너스 통장에 2천500만원을 입금한 후 은행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A씨의 청구를 B씨와 은행은 예금 계약 관계가 아니라 채권채무자 관계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법원의 판결 요지는 “A씨가 은행이 아닌 B씨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은행은 B씨와 계약 사항을 이행했을 뿐, 책임이 없고 송금이 착오송금인지 정상송금인지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지만, 송금자의 입자에서는 착오송금의 위험과 책임을 송금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판결이며, 은행이 별 확인 없이 A씨가 입금한 돈을 곧바로 상계해버린 행위는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A씨가 은행이 아닌 B씨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A씨가 은행이 아닌 B씨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경우, 힘든 법적절차와 함께 반환받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에서 곧바로 상계처리하고, 송금자에게 모든 위험과 책임을 넘기는 것은 법리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보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인터넷 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 확률적인 착오송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착오송금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은행에서 반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수 은행들은 반환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다수 국민들은 안심하고 인터넷 송금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착오송금을 한 국민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착오 송금자가 착오송금 반환수수료는 일정부분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