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무원 징계부가금 시효 5년에서 최소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8,860 2016-06-03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 적발된 공무원 A씨는 2008∼2011년에 걸쳐 12억 5천200만 원을 횡령했는데 문제가 된 돈은 1억 1천200여만 원뿐이고, 나머지 11억 3천900만 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5년이 지나 징계 부가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과거 국회에서 일반 비위 3년, 금품 관련 비위 5년인 징계시효를 각각 7년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정부가 "징계시효를 크게 늘리면 일벌백계의 메시지를 줄 순 있겠지만 웬만한 비리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며, 정권 교체 후 악용될 소지도 있고 자칫 공직사회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한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얼마나 연장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 등 비위로 인한 수익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시효를 없애거나 대폭 늘리면 어떨까? 민법에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2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부가금의 시효는 최소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징계부가금의 시효를 없애거나 대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직사회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며, 보편적인 가치관과 상식에도 부합하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