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제재 TV/홈쇼핑상품 일정시간 그 사실 방송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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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4
언론보도에 의하면 TV 방송광고나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에서 거짓이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방송광고 188건, 상품판매방송 43건 등 모두 23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6.9% 증가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들 규정을 위반한 27개 방송광고와 11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93개 방송광고와 19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한다.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당연하지만, 거짓이나 기만당한 상품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향후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판매 채널에서 제재수위에 비례하여 일정시간 그 사실을 방송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해당 방송채널에서는 상품판매 시 법정제재를 의식하여 보다 신중하게 상품을 광고할 것이고, 거짓이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이나 해당 상품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겠지만, 소비자들은 보다 믿고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언론에서의 오보에 대해 적절하게 지면을 할당하여 사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