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감사, 회계법인 그룹별 추첨 통해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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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대우조선의 2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는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해당 기업의 눈치 보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기업의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과 종사자들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와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회계법인이 기업의 눈치보기를 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해당 기업의 규모에 맞는 외부감사 수행능력이 있는 회계법인 그룹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되, 비용은 기업대표와 회계법인 대표가 연말에 정하고, 다음 해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회계법인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추첨의 대상이 되는 회계법인은 엄격한 자격을 규정하고, 부실회계 발생시 회계법인은 물론 소속 회계사 등의 외부감사 수행자격을 일정횟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기업의 회계감사는 사적영역이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이 임의로 외부감사를 위한 회계법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