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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예정지 알박기, 보상제외/과징금부과 제도화해야...

8,922 2016-06-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전 건설예정지에 새로 집을 지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논이었던 곳에는 각종 과실수를 심어 이주 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각종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보상금을 노리고 실제로 사람이 살지도 않을 곳에 주택을 짓고, 과실수를 심는 등의 악의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사업예정지에 집을 짓고, 과실수를 심는 소위 “알박기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사업의 보상금을 노리는 불공정한 투기행위가 최소화되고 불필요한 예산지출 역시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보면 “알박기 행위”의 유무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