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장 종사자 보건․안전 차별금지/원청업체 비용부담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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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메트로는 정규직에게는 강사 등을 초빙해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 반해 외주업체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부상을 입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해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보건․안전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인권차원에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동일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보건․안전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도록하되 관련 비용은 원청업체에서 부담하고 제도화하면 어떨까? 비정규직들의 보건․안전 관련하여 열악한 처지가 개선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감소,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모든 종사자들의 직장 소속감을 제고하여 생산성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를 위해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는 보건․안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원청업체에서 관련 비용지출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