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석수 비례 의장단/상임위 배분 국회법에 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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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원구성이 여야 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 회기에도 과거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정 선출 일이 늦어진다고 한다. 매 국회회기 시작 때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가 국회법 위반은 물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어렵다면 정당 의석수에 따른 배분을 국회법에 세세히 규정하여 시행하되, 여야 간 합의가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지연으로 인한 국회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국회본연의 역할을 제 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21대 국회의석 분포를 예측할 수없는 지금 상태에서 정당 의석수에 따른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해서 가장 합리적인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