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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교육을 달리하는 법조비리 전담검사 제도 시행해야...

8,696 2016-06-12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 검사장의 부정 축재 의혹과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부당 수임 문제로 이들을 수사해야 하는 후배 검찰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전․현직 검사장이 본인의 위치를 악용해 후배 검찰들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또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분들도 그 점을 노렸을 것임은 분명하다. 검찰 임용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 그리고 초임발령부터 퇴직 시까지 법조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전담검사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법조인들의 선․후배 혹은 동기간의 관계를 떠나 보다 적극적으로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컨대 법조인의 비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선후배 혹은 동기관계로 얽혀 있는 관계를 제도적으로 단절하자는 것이다. 물론 법조비리 전담검사 역시 수사를 받는 법조인과 학연 지연 등이 엮여 있는 경우 수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고, 법조비리 전담검사의 비리는 일반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