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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이상 당류함량 식품 주의표시/광고제한 제도화해야...

8,504 2016-06-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이돌 가수나 배우를 광고 모델로 쓴 청량음료 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한 캔을 기준으로 평균 당류 함량이 식약처 권고 기준의 89%에 달했는데, 하루에 청량음료 2캔을 마시면 당류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도,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제품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당류함량이 많은 청량음료 등의 광고에 연예인의 출연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청소년 건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수준 이상의 당류함량 식품에 대해 그 사실과 함께 주의를 제품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광고시간대 등의 제한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담배나 술 그리고 대부업 등의 광고제한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광고시간과 시간대 등을 조정하고, 주의표시를 한다면 해당 당류식품의 섭취를 최소화하여 국민 특히 청소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식품업계에서 매출에 일정부분 타격을 받겠지만, 국민건강이 우선적인 가치이고, 해당 식품업계도 광고나 주의표시 등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당류함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