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정부와 공기업 성과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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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많은 부채를 지닌 공공기관 상당수가 매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의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사기업에서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해당 언론이나 그 기사의 댓글은 비판 일색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과 성과급의 의미를 한 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공기업이 이익 추구만을 생각한다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철도요금, TV수신료 등을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마구 인상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국민들의 생활은 고달파 질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공공요금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는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즉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수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기업도 기업인 이상 수익개선을 위한 최선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잘 한 부분에 대해 성과급 지불과 포상 등 동기부여를 적절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더욱 노력할 것이고 , 공기업의 경영상황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이 상호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약정을 맺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공기업의 절대목표와 다른 공기업간의 상대목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노력했는지? 태만했는지?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적자 공기업 성과급 지불에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이다. 공기업이 정부와 맺은 성과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여 성과급을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기에 정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국민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