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지연 등 법정기일 위반 국회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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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언론보도에 의하면 20대 국회가 6월13일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기 개시일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14일 만에 개원하게 됐는데, 이는 역대 최단 시일 원구성 완료 기록이라고 한다. 이처럼 여야 간의 신속하게 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제3당인 국민의 당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며,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개원 지연 일수만큼 의원 1인당 일당에 해당하는 세비를 국고에 귀속시킨다고 한다. 금번 국민의 당에서 국회의원에게 이 원칙을 적용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원구성지연, 선거구획정 지연 등 국회가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 일수만큼 의원 1인당 일당에 해당하는 세비를 국고에 귀속시키면 어떨까? 국회 역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예외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역시 세비가 아까울 것이고, 그 동안 당리당략 때문에 지켜야 할 법정기일을 당연히 어겨왔던 관행이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