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자외선 차단 코팅기준을 정하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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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8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루 종일 차를 타는 운전기사들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다보니 피부노화, 악성흑색종 등의 피부병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창문을 닫아도 자외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한다. 운행차량에 자외선 차단과 관련한 차량 유리의 규정이 없어 운전기사 들은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피부가 더 많이 노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버스나 택시 그리고 트럭 등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분들의 피부보호를 위해 영업용 차량의 자외선 차단 코팅기준을 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자외선 차단 코팅으로 운전기사 분들의 피부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차량의 자외선차단 코팅비용은 기꺼이 지불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차량 코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 운송회사들이 개별계약보다는 단체입찰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