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기업 구조조정위한 증자 시 대주주 부담비율 법률로서 규정해야...

8,831 2016-06-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규모 적자로 경영난에 빠진 조선사와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지만,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주주들은 자금조달을 위한 증자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인 의혹까지 사고 있다고 한다. 고통분담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주주들의 이러한 형태에 대한 다수 국민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반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회사의 회생과 국가경제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과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고통을 적절하게 분담해야 이루어질 것인데 대주주들이 경영권만 행사하고, 적절한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업의 구조조정 시 기업 운영자금 확충을 위한 증자 시 대주주의 부담비율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대주주의 양심에 맡기기보다 부담비율을 법으로서 강제한다면, 대주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구조조정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회생도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물론 대주주가 증자할 능력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를 각 구성원들이 납득한다면, 최소한 갈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은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