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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업무 명확한 기준/준수가능 시 직영/외주 무관 수행해야...

8,818 2016-06-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출신직원 182명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면 퇴출하고 계약서상 특혜조항도 없애고, 기존에 민간위탁을 맡겼던 7개 안전분야 업무를 직영화 해 직접 관리키로 했다고 한다. 안전분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시가 직접 직영화한다고 하는데, 직영화만으로는 안전분야 업무의 질적․양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 보인다. 해당 안전분야 업무를 충족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직영과 외주와 관계없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안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되, 그 기준준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안전분야 업무 질적․양적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안전분야 업무의 질적․양적 제고에 따른 비용증가는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