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관련 접대/뇌물수수 수십배 과태료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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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이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 등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접대나 뇌물 등을 수수하는 관행이 일반화된다면, 국가의 근간이 위태로울 것임은 분명하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접대나 뇌물 등을 수수할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수수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병과하면 어떨까? 공직선거에서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을 지급하다보니 혼탁한 선거가 그나마 제도도입 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깨끗해 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신고시 포상금 제도도 동시에 도입하면,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하여 어떠한 접대나 뇌물 수수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