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신속한 검거 위한 사후 영장 발부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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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6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 후 출소해 살인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범인의 누적된 위치 정보를 경찰이 입수하기까지 영장 발부절차를 거치다보니 14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 동안 피의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해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를 경찰이 방문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한다. 금번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등 중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사후 영장 발부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수사기관이 위치 정보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발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방지가 우선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후 영장 발부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세세히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들이 엄정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