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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가입DB/행정정보시스템 비교 미가입 차량 적발해야...

9,421 2016-06-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기 무보험 차량은 소유주가 차량 운행자와 명의가 다른 대포차이거나 법인명의차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차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단 방치해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 수납률 역시 2~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무보험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2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면 경찰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데다, 단순 운전자라 하더라도 최고 과태료가 9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발생 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심지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량 보험회사들의 협조를 얻어 의무보험 가입차량 DB와 차량등록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을 비교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관리되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최소화될 것이고, 대포차 적발도 용이하지 않겠는가?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의 DB 정보제공에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의 제․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