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등 화상회의 의무화/분원설치 시 공무원상경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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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를 왕복해야 하는 세종시 정부 부처들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분원 설치비용은 1070억 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등 회의를 위해 세종시 국회분원으로 오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에 화상회의를 의무화하고, 정보위원회 회의 등 대면회의가 부득이 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국회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국회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굳이 국회분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에 가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국회분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