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거주지에서 생활을 도와주는 공공/민간 서비스 규정/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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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민 12%만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3.4%만이 “아들과 딸이 노후생활을 책임 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서울시의 “2016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노인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의 도움을 점점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외에 노인의 거주지에서 노인 분들의 생활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노인의 생활을 도와주는 민간 혹은 공공부분의 서비스 종류는 관련 법률에 의해 비용 및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이 세세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