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매 외국식품 안전성 조사/판매중단, 경고 조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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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3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판매해온 각종 건강보조식품에서 중금속과 같은 인체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 중이라고 한다. 북한과 해외에서 생산된 각종 위해 건강보조식품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현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해외생산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당국에서 이를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 판매중단,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인터넷을 통한 해외 위해식품의 유통방지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관련 예산확보 및 인터넷 판매 해외 위해식품을 감시하는 별도 인력의 증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