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경과기간 두고 교육․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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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PC·노래방 등 청년 고용업소들이 절반 가까이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분의 1은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근로계약 위반을 막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하고, 아르바이트 포털 및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자율준수 캠페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주들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되, 경과기간을 두면 어떨까? 각 사업주들과 고용직원들 간의 근로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경과기간 중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