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반의사불벌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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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군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동안 군대 내 폭행·협박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한다.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폭행·협박을 가해도 남은 군대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군형법의 개정으로 군대 내에서의 상급자 폭행·협박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이처럼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 어떨까? 교사가 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해도 본인의 직무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교권침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면, 교권침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를 감안하면 교권침해시 반의사불벌제 도입이 시급해 보이며, 다만, 어린 학생의 경우 선도에 보다 치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