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교사의 학교행정업무 부담이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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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3
학교체육 진흥법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각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체력평가를 해야하고,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를 운영해야 한다. 상당한 예산과 관련 전문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 당장은 시범학교 사업을 거친 후 점차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다.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점은 학교장이 동 법의 시행에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이다. 대규모 학교야 별 무리 없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과 인력의 규모로 보아 시행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기에 더해 국회나 시군구의회,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서 동 사업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할 것인데 이것은 전부 교사의 학교행정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운영과정에서 세부시행령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능하다면 지역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반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 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교체육 진흥법 [ 제정 2012.1.26 법률 제11222호 시행일 2013.1.27 ]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에게는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교육감은 제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