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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계자녀 타 국회의원 보좌진채용도 금지해야...

9,090 2016-07-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과 관련,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제도화한다고 한다. 청년실업의 어려움 속에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보좌진에 채용되는 현상은 타파되어야 하고, 최근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는 상황이므로 조만간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사례를 감안해서 다른 동료 국회의원의 직계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금지하면 어떨까? 이 경우도 국회의원의 직계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되는 경우이므로 배제되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다만, 국회의원의 자녀라도 부모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다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해왔다면, 전문성을 인정하여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