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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 노역장 유치기간 확대/일당 최대치 제한해야...

9,339 2016-07-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액 벌금 미납자와 고액 벌금 미납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려도 거액의 탈세자 등에게는 여전히 소위 황제노역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6년 후에는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정안의 추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일당의 최대치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제한하고, 미납 벌금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지난 후 장기간 동안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액과 소액의 벌금미납의 차이는 커지만, 노역의 내용은 차이가 없고, 굳이 황제노역을 통해 고액 벌금미납자에게 면죄부를 줘야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국가에 마땅히 납부해야 할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제약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