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의료분야? 지원근거 만들고, 별도 모집 등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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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의료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그런데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몇몇 분야는 하는 일에 비해 의료사고 등의 위험부담이 높고 수입이 낮아 의학도들이 기피하는 의료분야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관해서도 의사들의 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어 더 더욱 의사들의 입장에서 환경이 나빠졌다. 임산부들이 분만실 있는 산부인과를 찾지 못하고 심근경색 등으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기피 분야일수록 의료수가를 높여줘 의학도나 의사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시 기피분야는 치과대학처럼 별도모집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분만실을 확보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넷째, 민간 산부인과 중 분만실을 확보하는 경우 역시 부족한 운영비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다섯째,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고 위험분야의 의료사고인 경우 의사 책임분담율을 상징적인 수준으로 축소한다. 의사의 양성에는 최소 10년, 제대로 고난도 수술을 할 수 있기까지에는 15년이 걸린다고 한다.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의료인 양성과 의료수요를 정교하게 판단하여 대 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