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내부공직자윤리위원회 통합/독립기관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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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언론보도에 의하면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률이 2014년부터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92%가 재취업에 성공하여, 3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는데, 50% 남짓에 불과한 일반 퇴직자들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한다. 특히 국정원의 퇴직자들은 3년 내내 전원이 취업 승인을 받았고, 검찰청과 경찰청은 2년 동안 100% 승인을 받았는데, 이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부실 심사는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재취업 기준이 적정한지 아닌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으로부터 소위 관피아, 검피아, 법피아 등등의 의심을 받는 것은 국민화합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마다 내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지 말고,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별 공공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기능한다면, 언론으로부터 재취업 허가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퇴직 후 재취업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도 언론등으로부터 재취업의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고 떳떳할 수 있어 재취업 후 활동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