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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이상 국내지사 둔 외국업체 외국대비 서비스차별 금지해야...

8,342 2016-07-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케아는 자사의 서랍장 “말름”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유아 와 어린이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에서는 판매중단 등 리콜을 결정했지만 한국에서는 고정 장치를 나눠주는 것에 그쳤다가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리콜 대신 환불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나마 환불 안내가 소홀한 데다 영수증이 없는 고객은 이케아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주고, 리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 업체가 해외에 비해 국내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지사를 둔 외국 업체의 경우 다른 국가대비 국내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비자나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외국 업체의 서비스 부재에 대한 항의를 통해 어렵게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외국업체가 다른 국가대비 국내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국내사업 전 이행각서를 받는 등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