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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범죄 양형 국민법감정 감안 전반 재검토/관계법 반영해야...

8,827 2016-07-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4명이 “법대로 살면 손해”이고, 고교생 56%는 “10억 원이면 1년 감방행도 괜찮다”는 국민 준법의식을 가진 조사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10억 원의 돈을 횡령해도 징역이 2~3년에 불과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환경범죄를 저질러도 1000만원 내외의 벌금만 내면 되는 등 범죄와 범죄에 대한 비용이 비례하지 않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하는데,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면죄부를 주는 일은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범죄와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과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국민법감정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관계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 국민이 가지게 되어 준법의식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기존의 경제범죄와 환경범죄에 대한 판례를 재검토하고 양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과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의 재․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