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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세금체납자 환수협의체/불이익 강화/명단공개기준 낮춰야...

8,677 2016-07-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하면서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차는 여러 대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체납자가 되는 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체납세금 환수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둘째, 일정기간 이상 고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과 함께 신용불량자 처분 등의 각종 불이익을 주며, 셋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면 어떨까? 고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불편과 불이익이 가중된다면 고의적 세금체납자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요컨대 고의적 세금체납자에게는 세금체납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금체납자에 대한 불편과 불이익을 가하기 전 일정기간 충분한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